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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 2항에 근거한 맹견품종 제외(도사견,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,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,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,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)- 동물보호법 상 맹견으로 표기되지 않았으나 위압감을 주거나 공격성향이 강한 품종 제외(도고 아르헨티노, 케인코르소, 오브차카, 티베탄 마스티프, 울프독 등)- 기타 다른 반려견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개 제외- 반려동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 제외 목줄 착용,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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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화산 근처에 위치한 구곡포포는 1981년 2월 13일 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면적은 2,423㎢이다. 구곡폭포 매표소에서 걸어서 약 20분 거리에 폭포가 나타나는데 47m 높이에서 떨어지는 하얀 물줄기가 장관을 이룬다. 특히 겨울철에는 떨어지는 폭포가 그대로 빙벽으로 변해 빙벽 등반인들이 찾는 관광명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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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소 원천 데이터: 한국관광공사 반려동물 동반여행 API